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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애드센스

애드센스 2차승인을 받아보자 컨텐츠 부족 통과하는방법

by Lunethan 2016. 7. 25.

블로그에 포스팅이 어연 30개가 다 되가고 있는 와중에 애드센스 신청을 해보았다. 

처음 신청한 방법은 그냥 구글계정으로 직접 신청을 했는데 보기좋게 퇴짜를 맞았다. 사유는 콘텐츠 불충분. 이때는 1차신청에서 떨어졌기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그런가보다 했다.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통한 애드센스 가입방법을 찾았다. 전에 유튜브에 올려둔 동영상이 몇개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애드센스 계정을 만들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만드니까 바로 1차승인이 나고 곧이어 2차승인이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난 신나서 바로 애드센스 계정으로 들어가 광고를 블로그에 광고를 개제했는데 몇시간이 지나도 하얀색 광고만 나오는 것이였다. 이후 검색을 조금 해보니 유튜브로 연동한 구글 애드센스 계정은 블로그를 등록해줘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사이트 승인을 신청하고 광고코드를 삽입해서 검토를 기다렸다. 하지만 광고를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드센스 사이트에서 알림표시로

In order to complete your request to show ads on your own website, you need to implement the ad code on lunethan.tistory.com/. Your upgrade request can only be reviewed once your ad code has impressions on that domain.

라고 뜨길래 블로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계속 광고배치를 바꾸어보고 플러그인을 통해서도 넣어보고 직접 HTML에다가 삽입도 해보고 해보았지만 저 경고표시가 없어지지 않았다. 지속된 구글링 결과 저 문구는 내가 뭘 해도 사라지지 않으니 그냥 광고를 개제하고 검토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한지 3일째, 유튜브 연동으로 가입한 구글 애드센스 계정으로 이메일이 왔다. 나는 이미 유튜브계정으로 2차승인 이메일이 와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검토과정일줄 알아는데 그게 아니였던 모양이다. 사이트 검토 결과 콘텐츠가 불충분해서 승인을 할수 없다고 한다. 


콘텐츠 불충분: 애드센스에서 승인을 받고 귀하의 사이트에 관련 광고를 게재하려면, 웹페이지에 있는 텍스트의 양이 Google 전문가가 검토하고 Google 크롤러가 페이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지에 충분한 양의 텍스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콘텐츠의 대부분이 이미지, 동영상 또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인 웹사이트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에는 완전한 문장이나 구문이 있어야 하며, 제목만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애드센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귀하의 웹사이트가 제작이 완료되어 게시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사이트가 베타 테스트 또는 '공사 중' 단계에 있거나 웹사이트 템플릿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 웹사이트의 라이브 페이지에 광고 코드를 삽입하세요. 메인 페이지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애드센스 광고 코드만 삽입되어 있고 다른 콘텐츠가 전혀 없는 테스트 페이지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방문자가 웹사이트의 모든 섹션과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명한 탐색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YouTube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YouTube 수익 창출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합니다. 동영상만 포함된 블로그와 웹사이트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나는 글보다는 사진과 미디어가 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사진들을 많이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점이 안좋게 작용한것 같다. 여러 블로그들을 돌아다니며 콘텐츠 불충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포스팅은 10개정도만 되도 좋으니 각 글의 글자수를 1000글자정도 이상으로 늘리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최근 세개의 글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한다. 검색 와중에 괜찮은 방법인것 같은 글을 찾아서 한번 실행해보려고 한다.

그 방법은 이미지 없이 최근 글을 1000글자 이상으로 채우되 실제로 1000글자 이상으로 채우기는 벅찬감이 없지않아 있으니 법률 관련 정보 글을 쓰는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동법부터 해서 최근 이슈가 되는 법들까지 법 조항을 인용해서 쓰면 내 의견이 500자만 들어가도 1000자 넘기기는 무척 쉬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글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기는것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검토방식으로는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한데 차라리 검토 기준을 일일 방문자수 기준으로 한다면 구글 입장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사이트에 광고가 달릴테니까 더 실질적인 광고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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