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장소/유용한정보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건축물 관리법 (feat. 감리)

by Lunethan 2021. 6. 10.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학동에서 오후 4시경 5층 건물을 해체 작업 중에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며,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덮쳐 시내버스 1대와 승용차 2대가 매몰됐습니다. 

건축물 해체 작업에 관련된 법에는 건축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은 과거 제천, 밀양, 노량진 등 각종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제정된 법인데요, 그 중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주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건축물 관리법의 규정을 지켜가며 철거를 진행했는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현대산업개발은 건축물 관리법의 어떤 규정을 따라야 했는가?

건축물 관리법의 해체 관리 규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면 연면적 500㎡나 건물 높이 12m가 안 되거나 3층 이하인 건물은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지만, 그 외의 건물들은 허가 후 해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광주 붕괴 사고의 해당 건물은 공식 해체 허가를 받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규정은 지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체 작업 감독을 위한 감리를 지정할 수 있지만, 광주시에서 지정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2. 해체 작업 계획 및 안전 수칙은 잘 지켜졌는가?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계획서대로 진행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입니다. 

해당 사고는 건축물 철거 작업 첫 날 발생한 작업이기 때문에 첫 날 부터 계획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작업자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형사고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광주 학동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다시 한 번 수정을 거쳤지만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걸로 보아선 다시 한 번 규정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흔하게 보이는 안전불감증 및 법규 위반이 너무 생활화 되어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의 하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