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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90% 기준 25만원 지급 확정

by Lunethan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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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90% 지급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10%의 경우 받지 못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소득이 상위 20%에서 나온다는걸 생각하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소득 하위 90%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하위 90% 구분 방법

- 소득 구분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되지만, 4인 가구와 같이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그만큼 기준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부부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2명이 있을 경우 월 소득이 920만원 이하면 하위 90%에 해당합니다. 가구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5,483,493원 (550만원)
  • 2인가구: 9,264,237원 (926만원)
  • 3인가구: 11,951,850원 (1195만원)
  • 4인가구: 14,628,870원 (1460만원)
  • 5인가구: 17,272,119원 (1727만원)
  • 6인가구: 19,885,809원 (1988만원)

원천징수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작년 세금 신고금액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소득이 정해집니다. 

 

이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인 소득 하위 90%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 빨리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생계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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