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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다 받을 수 있을까?

by Lunethan 2016. 7. 25.

아르바이트던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모든 근무자는 노동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것이 사실이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혹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 졌던 경우 피고용인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못받은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다. 

그 중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일주일을 근무했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주 5일 근로자같은 경우 5일을 근무했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그 비율에 맞는 주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자여야 한다.

2.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용인이 일방적으로 '오늘은 나오지 마' 라고 하는경우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3. 다음 주의 근로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이더라도 근무기록과 통장내역만 있다면 노동부에 제기해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사업주들이 얘기하는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주휴수당은 대기업이나 주는거니 그런거는 대기업에 가서나 찾아라' '청소년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전에 근무기록과 통장내역을 들고 고용인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된다. 만일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길로 바로 노동부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주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는 피고용인에게는 어쩔수없이 여태까지의 모든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를 가지고 고용주를 협박하거나 하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알바비 단돈 만원이라도 아쉬운 청년들에게 일주일중 하루의치의 수당은 너무나도 큰 돈이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당연하게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서울지방 노동청: http://www.moel.go.kr/seou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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