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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내가 받을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by Lunethan 2016. 7. 25.

통계청 지표를 보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무자가 어느새 6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600만명 모두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중 많은 수의 비율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많은 아르바이트생중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사람이 있을것 같아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바 몇자 적어본다.  

내일은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찾아온 쉬는날이다. 약속도 꽉꽉 채워놨고 내일이 오기만 기다려진다. 그런데 퇴근전에 갑자기 사장님이 와서 하시는말, 

"내일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나와서 일좀 해주면 안되겠니?" 

이런 경우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고용주가 요구한다면 어떤사람들은 당연히 고용주가 요구하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고용주와의 사이가 안좋아질까봐, 또 그로인해 직장을 잃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경우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첫번째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인에게 연장근무를 요청했을때 내가 하기 싫다면 안해도 된다. 만일 강제로 연장근무를 시켰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그런데 시간도 남고 돈도 필요하고 해서 연장근무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치자. 이 경우는 계약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것이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주어야 한다. 이때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은 원래 시급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주 20시간에 시급 8천원을 받기로 한 알바생이 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천원이 아닌 1만 2000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렇게 초과근무를 무한정 시킬수 있는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규정한 최대 초과근무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말인 즉슨, 주 20시간을 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 32시간을 넘길수가 없다. 물론 초과한 12시간만큼은 1.5배의 임금을 받는다. 

초과근로수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정도 연장근로할 수 있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기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초과근로수당 [超過勤勞手當, overtime premium]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고용주의 연장근무요청을 거절했더니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 법적으로 가능한 처사일까?

물론 아니다. 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고용주가 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것 또한 불법이다.  법적으로 해고는 해고 통보를 하고 한달 후에야 가능하다. 만일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한달치의 월급을 지급해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이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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