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1 주휴수당을 얼마다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던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모든 근무자는 노동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것이 사실이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혹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 졌던 경우 피고용인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못받은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다. 그 중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 2016. 7. 25. 이전 1 다음